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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사장 검찰수사- 지분경쟁 새 국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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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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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8 2000/09/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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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가 크라운제과 윤영달 대표이사사장(55)에 대해 다음주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크라운제과를 둘러싼 지분경쟁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의 윤 사장측이 제빵회사인 삼립식품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10%이상을 확보하고 크라운제과 지분도 확대하는 등 화의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금력"을 과시해왔다. 화의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채권자와 빚상환 조건 등을 조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제도여서 자금력이 있는 윤 사장측이 화의를 신청한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윤 사장측의 지분확대는 2대주주측이 윤 사장의 부실경영책임을 물어 퇴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분경쟁이 격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16일 "지난 7월14일 안양공장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2호의안인 정관일부변경의 건이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사나 외부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려 했으나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세일 등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세일 관계자는 "투명경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 사장 퇴진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혀왔다. 결국 30%이상 지분을 확보한 세일측이 앞으로 윤 사장의 검찰수사를 계기로 소액주주와 연대해 윤 사장측에 다시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도 이같은 지분경쟁과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윤 사장측의 비리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98년 1월 부도에 이어 98년 7월 최종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본사 및 서울공장 부지를 작년 1월29일 현대산업개발에 360억원에 매각해 전액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지난 3월7일에는 강원지점 부지를 팔아 16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크라운제과측은 대주주인 윤 사장이 지난 4월과 6월에 장내에서 보통주를 사들였다. 윤사장과 특수관계인은 7월3일현재 72만8437주(51.41%)를 보유하고 있다.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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