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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2대주주 반대로 일부 주총안건 부결게시글 내용
크라운제과가 주주들의 반발로 자본금을 늘리는데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20일 "지난 14일 안양공장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2호의안인 정관일부변경의 건이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사나 외부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위해 자본금을 늘리려 했으나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세일 등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우호지분을 확대하기위해 자본금을 늘리려 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영달 사장 등이 이미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사였던 세일의 납품이 중단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세일측이 소송을 걸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세일 관계자는 "투명경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제기한 소송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같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다시 개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송 등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삼외 2명은 지난 3월 17일에 개최한 제 33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 주주총회결의취소 및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를 지난 4월 6일 제기해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들은 찬반투표의 불투명성, 영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을 문제삼고 있다. 한편 크라운제과 윤 사장과 특수관계인은 최근 삼립주식 주식 3만8450주, 7.64%를 매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매집에는 윤 사장 부인인 육명희씨도 참여했다. 이와관련, 회사측은 "투자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삼립식품은 지난해 2월 감자(減資)를 단행했다. 법정관리상태여서 최대주주로 9.26%를 보유한 허영선씨 등 특수관계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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