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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상선,화재 관련 동진쎄미켐에 소송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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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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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 2000/10/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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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상선 관계자는 9일 동진쎄미켐 등의 화물을 수송하다가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현재 법무법인 세경에 의뢰해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동진쎄미켐의 화물이 든 컨테이너부터 그 위쪽으로 모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해 유럽으로 향하던 정기선이 싱가폴쪽 항구로 회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진측은 일반화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기선 운항차질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양상선은 법무법인의 검토결과(리포트)가 나온 뒤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동진쎄미켐 관계자는 "지난달 화물을 실은 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나 정확한 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도 피해를 봤는데 우리에게 소송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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