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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우유` 분쟁서 빙그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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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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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 2005/10/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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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기자] 항아리 단지 모양 `바나나 우유` 용기의 상표권을 놓고 빙그레(005180)와 해태유업이 벌인 법정 싸움에서 법원은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전일 "해태유업은 바나나우유 용기 및 우유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는 바나나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 사용해 왔고 유제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해 왔다"며 "이 결과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가 빙그레의 상품임을 연상시키게하는 충분한 표시가 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해태유업이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용기를 사용해 바나나 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빙그레는 지난 1974년 `바나나맛 우유`를 생산해 왔으며 2003년과 2004년 각각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용기와 포장용기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했다. 빙그레는 해태유업이 지난 7월부터 자사의 제품과 모양이 유사한 용기를 이용, `생생과즙 바나나우유`를 내놓자 상표권침해금지 및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이번 결정으로 인해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된 해태유업의 바나나우유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빙그레 관계자는 "끊임없는 제품 개발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기업이 30년이상의 노력으로만들어 온 1위 브랜드를 모방해 인기에 편승하려는 현재의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한편 빙그레는 현재 남양유업과도 바나나맛 우유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빙그레는 남양유업 측의바나나우유 광고가 최민수를 모델로 제품 용기와 광고 형식및 내용을 그대로 모방했으며, 빙그레 제품을 악의적으로 비방한다며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광고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 바나나우류 광고를 중단하고 향후에도 방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빙그레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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