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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더 삭막하게 살아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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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120 2005/04/14 22:28

게시글 내용

.............................. )


저작권 관련 긴급공지입니다.

"사진" "음악"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6일 [저작권보호법]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는 모든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16일이면 이 번 토요일부터....

[게시판]에 앞으로 게시물을 올릴 때
배경음악은 허용된 것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사진과 이미지는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올리시고,
미심쩍은 자료는 일체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경우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카페, 개인홈페이지, 플래닛,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과 이미지는 예쁘고 멋있고를 떠나서
퍼다 올려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신종 직업으로 홈파라치라고 해서
카페, 홈페이지 등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자료를
임의사용하고 있는지를 신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페이지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 신종 직업의 사람도 있으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에 관해서 각별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보통 150만원정도 벌금이 나오고,
합의를 한 다해도 7~80만원은 든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 한 장 가격입니다.

"퍼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작가의 서면 허락이 없는 경우라면 믿고 올리지 마세요.
이말 믿고 올린 사람들 중에도 벌금 낸 사람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퍼 오시지 말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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