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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말하는 세제 혜택 상품 연령대별 100% 활용법
세제 개편으로 상품 줄 수 있어… 남은 기회 이용해야
최근 '중산층 분노'를 자아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곧이은 철회 사태는 세(稅)테크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세테크 상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회를 꼼꼼히 챙기면 연간 최대 수십~수백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머니섹션 M플러스는 신한·우리·하나은행과 대우증권, 한화생명의 절세 전문가들에게 '세제 혜택 상품 100% 활용법'을 자문했다. 세제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 연령대별로 쏙쏙 혜택을 챙겨야 한다"며 '10~60대 연령별 세테크' 전략을 추천해 왔다.
10~20대 티켓
비과세 저축 들어 종잣돈 마련부터
현 정부 조각(組閣)이 한창이던 지난 2월, A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에게 증여했던 예금 9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00여만원을 지명 5일 전에 뒤늦게 납부해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A장관이 세테크에 밝았다면 당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자녀당 미성년은 1500만원, 성년은 3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10년 단위로 계산한다. 예컨대 자녀가 22세가 될 시점에 총 6000만원을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면, 미성년일 때(0~10세, 11~20세) 1500만원씩 2번, 성년이 되고 나서(20세) 3000만원으로 쪼개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
김기홍 한화생명 강남FA센터장은 "10년간 1500만원이라면 매달 12만5000원꼴"이라며 "이만큼을 매달 예금에 가입해 주면 된다"고 했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돼 소득세 부담이 적은 국내 주식형 펀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되는 저축보험에 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세법 개정으로 는 내년부터 비과세 증여 한도는 미성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그만큼 세제 혜택이 커진다. 증여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증여세를 내야 하더라도 증여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대학 생활이 한창인 만 20세가 되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1000만원까지는 이자·배당소득세를 15.4%가 아닌 9.5%로 깎아준다. 이 혜택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의 월(月) 복리 적금 등으로 집중하는 방법으로 자녀가 저축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하자.
30~40대 티켓
연금저축 활용… 카드 사용법 바꿔야
저축과 소비가 함께 불어나는 30~40대는 '세테크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저축과 소비를 양대 축으로 절세 전략을 꼼꼼하게 점검하자.
저금리 시대에 목돈 만들기·굴리기에 세테크를 꼼꼼히 적용하면 이자를 1%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세제 개편 때 '폐지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비과세 예탁금이다. 현재는 도시민이라도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가입 기간은 6개월~5년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단위 조합마다 금리가 다르니 몇 군데를 비교해 보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 최대 48만원을 납입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것은 기본이다. 용경은 신한은행 일산PB센터 팀장은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두면 세금이 매겨지는 과표가 분산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30~40대에 미리 은퇴 후를 대비하면 세제 혜택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올해 납입분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고소득자가 더 유리하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자가 유리한 쪽으로 제도가 바뀐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의 순환 카드 사용법을 익혀두는 게 좋다.
50~60대 티켓
月 지급식 상품으로 노후자금 마련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면서 세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하는 시기다. 만 60세 이상이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생계형 저축을 우선 고려하자. 이 상품은 2014년 말 가입분까지만 혜택이 적용된다. 1인당 3000만원까지 15.4%인 이자소득세를 9.5%로 깎아주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 최성조 팀장은 "노후 자금의 일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DA(수시입출식 예금), MMF(머니마켓펀드) 등으로 운용하라"고 권했다. 월 수입이 적어지는 노후엔 매달 생활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속형 즉시연금에 2억원을 가입하면 매월 60만1000원(공시이율 3.98% 적용)을 수령하게 된다. 세후 연 3.6%(세전 4.26%)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이다. 이때 '상속형'은 원금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매달 이자만 받는 연금 수령 방식을 말한다.
자산가에게는 불황일수록 상속·증여의 적기다. 김정은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차장은 "주식이나 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 자산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한빛 조선비즈 기자]
세제 개편으로 상품 줄 수 있어… 남은 기회 이용해야
최근 '중산층 분노'를 자아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곧이은 철회 사태는 세(稅)테크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세테크 상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회를 꼼꼼히 챙기면 연간 최대 수십~수백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머니섹션 M플러스는 신한·우리·하나은행과 대우증권, 한화생명의 절세 전문가들에게 '세제 혜택 상품 100% 활용법'을 자문했다. 세제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 연령대별로 쏙쏙 혜택을 챙겨야 한다"며 '10~60대 연령별 세테크' 전략을 추천해 왔다.
10~20대 티켓
비과세 저축 들어 종잣돈 마련부터
현 정부 조각(組閣)이 한창이던 지난 2월, A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에게 증여했던 예금 9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00여만원을 지명 5일 전에 뒤늦게 납부해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A장관이 세테크에 밝았다면 당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는 자녀당 미성년은 1500만원, 성년은 3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10년 단위로 계산한다. 예컨대 자녀가 22세가 될 시점에 총 6000만원을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면, 미성년일 때(0~10세, 11~20세) 1500만원씩 2번, 성년이 되고 나서(20세) 3000만원으로 쪼개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다.
김기홍 한화생명 강남FA센터장은 "10년간 1500만원이라면 매달 12만5000원꼴"이라며 "이만큼을 매달 예금에 가입해 주면 된다"고 했다.
"설국열차에서 갈아타세요" |
대학 생활이 한창인 만 20세가 되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1000만원까지는 이자·배당소득세를 15.4%가 아닌 9.5%로 깎아준다. 이 혜택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의 월(月) 복리 적금 등으로 집중하는 방법으로 자녀가 저축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하자.
30~40대 티켓
연금저축 활용… 카드 사용법 바꿔야
저축과 소비가 함께 불어나는 30~40대는 '세테크의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저축과 소비를 양대 축으로 절세 전략을 꼼꼼하게 점검하자.
저금리 시대에 목돈 만들기·굴리기에 세테크를 꼼꼼히 적용하면 이자를 1%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세제 개편 때 '폐지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는 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비과세 예탁금이다. 현재는 도시민이라도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가입 기간은 6개월~5년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단위 조합마다 금리가 다르니 몇 군데를 비교해 보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 최대 48만원을 납입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것은 기본이다. 용경은 신한은행 일산PB센터 팀장은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두면 세금이 매겨지는 과표가 분산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30~40대에 미리 은퇴 후를 대비하면 세제 혜택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세제 적격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올해 납입분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고소득자가 더 유리하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자가 유리한 쪽으로 제도가 바뀐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의 순환 카드 사용법을 익혀두는 게 좋다.
50~60대 티켓
月 지급식 상품으로 노후자금 마련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면서 세 부담을 줄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하는 시기다. 만 60세 이상이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생계형 저축을 우선 고려하자. 이 상품은 2014년 말 가입분까지만 혜택이 적용된다. 1인당 3000만원까지 15.4%인 이자소득세를 9.5%로 깎아주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투체어스강남센터 최성조 팀장은 "노후 자금의 일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DA(수시입출식 예금), MMF(머니마켓펀드) 등으로 운용하라"고 권했다. 월 수입이 적어지는 노후엔 매달 생활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속형 즉시연금에 2억원을 가입하면 매월 60만1000원(공시이율 3.98% 적용)을 수령하게 된다. 세후 연 3.6%(세전 4.26%)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이다. 이때 '상속형'은 원금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매달 이자만 받는 연금 수령 방식을 말한다.
자산가에게는 불황일수록 상속·증여의 적기다. 김정은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차장은 "주식이나 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 자산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한빛 조선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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