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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 유상증자 취소.. 법원서 금지처분 결정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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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아인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했던 유상증자(소액 일반공모)를 취소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3일 청약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날중으로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권청수씨외 3인과 대신개발금융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아인스가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360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아인스는 "지난 6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번 가처분결정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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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169억 | 자본총계 | 450억 | 자산총계 | 691 | 부채총계 | 240억 |
누적영업이익 | -76억 | 누적순이익 | 126억 | 유동부채 | 37억 | 고정부채 | 20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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