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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게시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는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
.
정상적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
계약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과 비교해 과도한 위약금, 지연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이 있을 때 이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 등입니다.
표준계약서라는게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니 실효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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