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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 인증, 매회→연1회 축소…IT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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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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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8 2014/08/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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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확인제도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 서비스업체와의 '역차별'에 이은 이용자 이탈, 수수료 비용 증가 등을 우려했던 인터넷 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제도를 '연 1회'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로 알려진 현행 본인확인제도는 이용자가 음악, 뮤직비디오, 영화 등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용품 홈페이지나 온라인 아이템 거래 업체 등에서는 이미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전부 개정(2011년9월15일) 및 시행(2012년9월16일)을 계기로 시행된 제도다. 음원서비스 업체, 포털 업체 등 인터넷 업계는 성인 이용자가 로그인을 할 시에는 성인인증이 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계도기간(2013년2월17일) 이후에도 매번 성인인증 제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결과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이 같은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음원서비스업계에서는 지난 21일, 일부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규제를 시행키로 여가부에 통보했다. 그동안 음원제공업체나 포털 업계 등은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이에 따른 회원 이탈 △인증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인증시 이용자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휴대전화 인증방식은 건마다 40원, 여가부의 비용 경감 대책에 따른 가격 인하가 단행된다 하더라도 건당 20원의 비용이 발생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포괄적 시행을 앞둔 지난 20일, 여가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여가부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지난 18일부터 금지된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기협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인터넷산업 발전과의 조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감사를 표한다"며 "인터넷업계도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기협은 자율규제 안에 대해 추후 업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가부와 공동으로 제도 이행, 자율규제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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