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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서울식품[004410]은 증권가의 '슈퍼개미'로 잘 알려진 경대현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소송에서 경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씨는 주식 단기매매로 얻은 차익 37억원과 이자 등을 서울식품에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고 23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서울식품이 경씨를 상대로 낸 주식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거래 차익 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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