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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칠놈 75억원을 챙기다니 아 열받는다게시글 내용
이놈 기사만 보면 열받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수퍼개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개인주주 경규철씨가 서울식품 한국슈넬제약 등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이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수퍼개미`란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면서 최대 주주지분이 적은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상당한 지분을 사들이는 개인주주를 말한다.
지난해말부터 서울식품(004410)과 한국슈넬제약(003060)을 상대로 적대적
M&A돌풍을 일으킨 경규철씨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2일 온라인 경제매거진 에퀴터블(equitable.co.kr)에 따르면 경씨는
적대적 M&A를 호재로 주가가 급등한 사이 지분을 처분해 서울식품에서
65억원, 한국슈넬제약에서 10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씨가 매입한 서울식품의 경우 작년 12월16일 종가가 950원에 불과했지만
올 2월까지 104일만에 3000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에퀴터블은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폭락했고 거래량도 급감한 종목이 속출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어 "시가총액이 크면 개인 주주가 경영권에 위협이 될만한
지분을 매입하기가 어렵고, 평소 거래량이 크면 주가가 폭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수퍼개미` 등장의 주요배경으로 공시제도의 허점도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지분 공시제도는 지분을 5%이상 취득하거나 5%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매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형 공시제도는 `적대적 M&A` 공시를 내고 동시에 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든지 지분을 매도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에퀴터블은 "뒤늦게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파악하고 지분공시
시점을 앞당기려고 하지만, 매매 후 바로 공시가 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틈이 존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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