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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발 후 가격 내리면 과징금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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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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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0 2012/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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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담합 사실이 적발된 기업이 피해 복구를 위해 가격을 내리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기업이 납부하는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놨다. 개정 고시는 담합으로 인상한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는 등 담합에 따른 시장 피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과징금 감경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또 가격상승폭의 50% 이상을 내리면 20~30%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비롯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산정하던 기준을 3%로 상향 조정했다.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는 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올렸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도 가중 처벌이 없던 제도상 허점 역시 일부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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