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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농심이 못판다네...게시글 내용
헐,,
그래도 주식은 잘만 나가...
제3민사부(수석부장판사 오현규)는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4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 기존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일단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끝나는 다음달 15일부터 농심에 제주삼다수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수석부장판사 오현규)는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공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도별 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및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 등을 ㈜농심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따라서 공급 가격과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정, 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심이 계속 영업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개발공사의 판매협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개발공사는 앞서 지난해 12월12일 기존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와 관련, 농심에 '구매물량 이행시 협약기간 매년 연장'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통계약 협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는 농심에 삼다수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농심은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재계약으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며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계약상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확정 시까지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심은 최근 개발공사가 새 유통업자를 경쟁입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제주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 법원이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 법정 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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