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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 등 12개 컨테이너社 담합에 2.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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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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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6 2006/10/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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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감안해 과징금 감액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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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한통운과 세방, 동부건설, 한진, 동방 등 12개 컨테이너 사업자들의 운송료 담합과 관련, 총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화물연대 파업 등을 감안 재산정하게 되며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산사무소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 사업자들이 운송관리비, 운송료 등의 담합에 대해 총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세방(,,)이 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건설(,,) 3300만원 ▲대한통운(,,) 3100만원 ▲동방(,,) 2700만원 ▲천일 2700만원 ▲국제통운 1900만원▲KCTC(,,) 1800만원 ▲양양운수 1300만원 ▲삼익물류 700만원 ▲국보(,,) 200만원 ▲한진(,,) 100만원 ▲천경 1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 야적장(CY)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운송관리비와 운송료를 담합해왔다. 송정원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당시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감안해 담합한 운송관리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송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산정된 과징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방 (004360) SEBANG CO., LTD
종합 물류 및 건설업체
거래소
운수창고

누적매출액 3,877억 자본총계 2,928억 자산총계 5,492 부채총계 2,563억
누적영업이익 198억 누적순이익 183억 유동부채 1,037억 고정부채 1,5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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