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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물산, 정리계획안 승인..출자전환/감자 등게시글 내용
정리계획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한 때 퇴출위기까지 몰렸던 세계물산이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 인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23일 세계물산의 정리계획안을 승인했으며 계획안이 적용되는 기간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다. 세계물산은 지난 8월31일 서울지법에서 정리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출위기로 몰렸으나 서울고법이 세계물산의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한숨을 돌렸었다. 서울지법에서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것은 1대 담보권자인 서울은행이 정리계획안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서울지법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리계획안 주요내용 ▲정리담보권 변제: 원금의 15%는 전환사채발행 통해 출자전환하고 원금의 85%는 4년거치 6년 균등분할 변제 ▲정리채권: 원금 75%는 출자전환. 나머지 25%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주주의 권리제한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는 주주에 대해 이익배당과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인가를 얻어 자사주 100%(17만주)를 전량 무상소각하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9만5978주중 6만4309주를 무상소각한다. ▲주식병합 :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병합.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정리채권 출자전환시 주당 3만3000원, 대우관련 정리채권은 주당 5만원 등.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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