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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규제,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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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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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8 2008/11/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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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중 건설·자동차 업종이 저탄소 녹색경제 이행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업종으로 꼽혔다.

제철·금속, 전력·가스·수도, 조선·중공업 등 국내 기간산업들은 탄소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는 19일 AT커니가 이 회사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새로운 기회 - 저탄소 녹색성장전략" 특별세미나에서 발표한 "저탄소 녹색경제 미래 시나리오"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AT커니가 분류한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23개 업종 중 "기술개발 등을 통해 획기적 탄소감축이 가능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예상되는 업종"에는 자동차·건설 등 2개 업종만 포함됐다.

반면 제철·금속, 전력·가스·수도, 석유·석탄·화학, 비금속, 운수·창고, 가구·기타제조, 조선·중공업, 기계, 농·어업 등 9개 업종은 "중단기적으로 획기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없을 뿐더러 탄소규제로 인한 수요축소 위협이 존재하는 업종"으로 꼽혔다.

전기·전자, 금융·보험 등 2개 업종은 "탄소저감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및 상품을 보유해 수요 증가와 신사업 기회의 확대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외에 교육서비스, 음식·숙박, 항공여객, 유통, 섬유·피혁, 부동산·사업서비스 등 10개 업종은 탄소배출량이 적고 저탄소 성장 잠재력도 적은 업종으로 꼽혔다.

AT커니는 △산업별 탄소배출 총량과 산업별 단위생산액 당 탄소배출량을 근거로 "산업 탄소 기준"을 만들고 여기에 △탄소규제 대응역량과 신사업 진출기회, 추가수요 잠재력 등 항목을 종합해 "저탄소 성장 잠재력" 기준을 더해 국내 업종들을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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