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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시대의 투자 대처법 "중소형 자산주"에 해답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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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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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 2004/12/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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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 PEF시대 개막에 있어 많은 전문가들은 중소형자산주를 서슴없이 추천하고 있다.

 왜 중소형 자산주인가? PEF제도를 알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PEF제도는 소수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큰 수익을 얻는 형태의 펀드로써 자산운용의 기간은 최소 1년을 두고
있다. 또한  출자된 자금의 60%이상을 그 출자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 참여
(기업 발행 주식총수의 10%이상 매수)등을 위한 투자에 운영되어야만 한다.

장기운용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PEF제도하에 투자대상의 첫번째 조건은 안전성을 뽑을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유동성은 있고 경제전망은 불투명한 현황에서는 자산주에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순현금 보유액이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않는 종목들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소형 자산주들은 대부분 많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시가대비 저평가 되어있으며, 실제로 회사의 부동산을 팔기만해도 싯가총액보다 많은 회사가 많이 있다.(약 30~50개업체)

이러한 중소형 자산주중에서도 특히 더 주목받을 종목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다. PEF는 기본적으로 기업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참여해 주식가치를 높인뒤 큰 수익을 얻는것이 목적이기에 대주주 지분이 낮아서 경영권을 쉽게 확보할수 있는 기업을 우선 공략할 것으로 본인다.

투자 매력도 면에서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보다는 최근몇년간 적자를 개선하고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 투자대상이 될 가망성이 높을것이다. 자금이 투입되어 기존의 지배구조개선, 주주중시 경영유도, 내재가치 재평가의 계기를 거치면서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졌을때 PEF제도의 참다운 의미가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소형 자산주이면서 대주주지분율이 낮고 기업경영지표가 개선된 숨어있는 자산주를 발굴하여 장기투자를 한다면 고수익의 지름길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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