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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초부터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에 착수해 옛 소련제 지대지 미사일인 스커드B를 개량해 사정거리 약 500km의 스커드C를 자체 생산해 배치했다.
또 1993년에는 사정거리가 약 1300km인 노동 1호를 시험 발사했고 1997년에 작전배치했다. 1998년 8월 31일에는 사정거리 2500㎞ 안팎으로 알려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확실하게 넓어진 것이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국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1995년부터 한·미 간에 미사일 관련 회담이 열렸고 2001년 1월 17일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됐으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그 해 3월 MTCR에 33번째로 가입했다. 현재 가입국은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벨기에·브라질·불가리아·캐나다·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한국·룩셈부르크·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러시아·남아공·스페인·스웨덴·스위스·터키·우크라이나·영국·미국 등이다.
MTCR에 가입하면서 미사일 및 우주개발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미사일 주권'에 대한 제한이 크다는 비판도 많다.
한국은 MTCR에 가입하면서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을 적용받기로 했다. 즉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일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사거리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두 중량 500㎏이하의 경우 군사용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 사거리의 경우 시제품 개발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경우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 연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제품 개발과 시험이 없는 이론상 연구는 사실 무의미하다.
민간용 로켓의 경우도 사거리 규제 없이 무제한 개발·시험발사·생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액체연료 방식으로만 추진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군사용 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연료 방식에 대한 연구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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