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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빙그레 `티요`는 `이오`와 유사상표" 소송게시글 내용
- "두 제품의 전체적인 호칭이 매우 유사" 주장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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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남양유업(,,)이 빙그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빙그레의 요구르트 제품 `티요`와 우유제품 `맛좋은 우유`가 자사 제품인 `이오`와 `맛있는 우유 GT`를 모방했다는 주장이다.남양유업은 24일 "요구르트 `티요`는 `이오`와 유사상표이므로 `티요` 상표가 붙은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빙그레(,,)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남양유업은 소장에서 "자사 제품인 `이오`가 큰 호응을 얻자 빙그레측이 독자적인 제품 개발 노력없이 `이오` 제품의 성분과 컨셉, 용량 및 용기의 모양까지도 그대로 모방한 `티요`를 출시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남양유업은 "티요의 `요` 발음 부분은 호칭상 이오의 `오`와 전혀 차이가 없다"며 "결국 두 상표의 호칭상 차이점은 `ㅇ`와 `ㅌ`에 있을 뿐이므로 전체적인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남양유업은 또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이날 "자사 우유제품인 `맛있는 우유 GT`를 빙그레측에서 이를 모방한 `맛좋은 우유`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맛좋은 우유` 상표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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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8,020억 | 자본총계 | 5,477억 | 자산총계 | 6,891 | 부채총계 | 1,414억 |
누적영업이익 | 552억 | 누적순이익 | 561억 | 유동부채 | 1,074억 | 고정부채 | 33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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