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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남양유업등 유기농제품서 GMO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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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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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02 2006/03/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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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자체 의뢰조사서 적발 `주장`
- 일동후디스·연세우유, 식약청서 적발..시정조치·관리요구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유기농 두유와 분유제품에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동후디스와 연세우유의 유기농제품에서 GMO성분이 검출됐고, 남양유업(,,)과 정식품 제품에서도 GMO가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일동후디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유기농제품인 `후디스유기농쏘이1단계`에서 GMO성분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GMO식품 모니터링 조사과정에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연세우유 `프리미엄 유기농두유` 제품에서도 GMO성분기 검출돼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홍문표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들 두 제품은 물론 남양유업의 `유기농 아기랑콩이랑`과 정식품 `베지밀인펀트 프리미엄(유기농)`등 총 4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남양유업과 정식품의 경우 현재 우리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된 것이 없는 만큼 정보가 생기면 지도점검 등을 통해 검사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청 모니터링 조사결과, 농산물을 포함한 총 869건 검사대상 식품중 22.8%에 이르는 198건에서 GMO가 검출됐지만, 이중 197개 제품은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구분 유통됐다는 증명서인 `구분유통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 표시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유기농표시를 한 가공식품에서는 GMO성분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유기농제품은 문제가 된다. 이들 유기농제품은 95%이상 유기농 함량이 들어간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반 유사한 제품에 비해 유기농 농산물을 쓴다는 이유로 50~30%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홍 의원은 "유기농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을 농약과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을 3년이상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키워야 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때 붙는 이름"이라며 "업체들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원료농산물에 대해 좀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큰 만큼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연3~4회 정도 식약청 및 관련 민간 검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GMO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양유업 (003920) Namyang Dairy Products
분유 등 유제품 가공기업
거래소
음식료

누적매출액 7,944억 자본총계 5,223억 자산총계 6,601 부채총계 1,377억
누적영업이익 582억 누적순이익 547억 유동부채 1,066억 고정부채 3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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