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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조특법 나오면 기술수출 대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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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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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0 2019/08/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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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03  


기술수출 주력사, 최대 수백억대 수혜 가능
향후 기출수출시 오리지널 대여계약 관점서 체결 진행해야


침체에 빠진 제약바이오산업을 구할 만한 제대로 된 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한다는 건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파격적’이다. 실제로 세법이 바뀔 경우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은 5~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가만히 앉아서도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중략)


이들 혁신형 제약사들의 기술수출 사례를 보면 최근 5년간 마일스톤을 포함한 라이선스 아웃 규모가 한미약품 7조5500억원, 유한양행 2조6600억원, 보령제약 5800억원, 에이비엘바이오 1조4000억원, 제넥신 8500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 5000억원이다. 만약 이 법이 5년전에 시행됐고 임상 진행에 따라 10년간 수익이 들어 왔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20% 기준으로 절감될 수혜 금액은 한미약품 3,800억원, 유한양행 1,300억원, 보령제약 290억원, 에이비엘바이오 700억원, 제넥신 400억원, 크리스탈지노믹스 250억원이다
한편, 업계에서 그간 주목해 왔던 세제지원 요구도 곧 실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기한 일몰 예정인 글로벌 GMP 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로 포함해 투자세액공제로 개정하는 법안이 정부 입법으로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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