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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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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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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0 2013/03/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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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에 대한 생각

    미국에 이민간 A라는 조카는 B와 C라는 삼촌이 한국에 공장을 경영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B나 C삼촌의 맏아들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다. A는 미국의 재계에도 이름이 있고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꽤 명망이 알려진 인물이다. 한국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미국에 외유하는 기회가 오면 그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생활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어 친분이 두터웠고 한국의 정계에 입김이 높았다. 재미동포가 재력을 이용하여 한국의 정계에 입문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현상이다. 1970년대의 일이니 오래 전의 일이다.


    A는 야당의 대표가 된 모씨의 도움으로 야당의 공천을 받게 되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당시는 4개 시군을 합하여 국회의원 복수 선거구로 2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던 것이다. 한 선거구에 두명의 당선자를 만들게 됨으로 제1야당은 공천이 바로 당선을 확보하는 셈이다. 추측해 보건 데 공천헌납 비용과 선거비용이 10억원이 소요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당하지 않고 활용했을까 하고 의문을 던져 본다. 미국에 아무리 많은 재산의 현금이 있다고는 하나 한국에 들여와서 법망을 피해 순조롭게 사용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내가 추측해본 바로는 B와 C가 합심하여 선거비용 10억원을 한국에서 부담하고 대가로 B나 C삼촌의 맏아들 앞으로 미국에서 미화 10억원 상당의 달러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러면 재화는 한국과 미국의 국경선을 넘나들지 않고도 금전의 유통거래는 간편하게 법망을 피해 완성될 것이다. 환전거래비용과 금융수수료는 당연히 탈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세나 증여세법은 완벽하게 걸러져서 한국이라는 법률구조의 사회는 종이호랑이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아비랜드라는 신생기업이 탄생하는 일화를 하나 들어볼까 한다.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그룹이 있는데 그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커서 현재의 세법으로 재산상속이나 증여를 한다면 엄청난 세금의 폭탄세례를 받게 된다고 걱정인 나머지 세금포탈의 수단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동원된 공직자나 경제전문가 혹은 세법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어 고뇌한 결과로 5천원 짜리 액면가 주식의 계열사를 발족하게 된다. 기존의 모회사를 포함한 자식회사 모두를 관제할 아비랜드가 설립되는 것이다.


    각 계열회사의 황금창출할 수 있는 노른자위는 아비랜드로 소리 소문없이 이전시키는 일이 바빠진다. 상품포장지의 내용물과 포장지의 차이는 가치로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포장지를 만드는 주식회사는 엄청난 흑자를 올리지만 내용물을 만드는 회사는 적자를 겨우 면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룹으로 전체를 보아서는 계산상 아무런 손익의 차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비랜드가 수익을 올리건 자식랜드가 손해가 보든 기업의 그룹차원으로 봐서는 손해가 없기에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랜드의 주식가격 총액이 액면가 총액 수준에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매우 커다란 탈세의 징조가 담겨지기 마련이다. 회사설립 초기 증여가가 액면가 5천원을 조세기준가로 책정하여 증여가 이루어 진 뒤에 여의봉 미루어 주기훈련으로 300만원 짜리 주가로 이익창출 되어 장외가격 수준에 올라도 문제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자질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통념상 주당 300만원짜리 가치의 주식을 가진 회사가 5천원짜리 기준가로 세입이 되었는데 감각이 없다니 말이다. 비상장이란 속임 수에 놀아난 것조차 말이 안된다.


    자식랜드의 많은 계열 사들이 땀흘려 번 돈을 가지고 아비랜드를 호강을 시켜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있을까 말이다. 주식의 차익과세를 논하는 것도 소액투자자를 빙자해서는 안되고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간내에 5천원 짜리가 300만원으로 뛰었다면 대주주는 차익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 받아야 마땅하다. 탈법의 방법도 날로 지능화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에 사정의 브레이크가 없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둡기만 하다. 어느 수준이상의 기업은 장외거래에서 공정한 가격을 인증받는 의무거래를 신설해야 한다.


    한전의 주가는 3만원 아래서 헤매왔다. 그런대 계열사를 만들어 액면가 200원 짜리 주식가격이 짧은 기간 10만원을 넘어도 수수방관이다. 대주주의 이익관계를 세무기관에서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공익기업을 창설하여 가치극대화로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도 많다. 지나간 일로 한국이동통신만 보더라도 창출된 이익을 얼마나 제대로 국익에 반영했는가 돌이켜 볼 일이다. 국민연금이 증권시장 세력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연금고갈 시점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글 :  박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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