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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정지 처분 결정 '과도한 보조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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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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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 2012/12/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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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 | 황원영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 전쟁으로 16만원 갤럭시S3 논란 등을 몰고 온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를 차별한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7일부터 24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22일, KT는 20일 동안 영업정지에 처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68억9000만원, KT는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 이통3사의 가입건수 47만4000건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가 각각 45.5%, 43.9%, 42.9% 보조금 지급 위반율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hmax875@media.sportsseoul.com
비즈포커스 bizfocus@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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