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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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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할인요소였던 이중과세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개정효과 일시 반영시 4분기에 특별이익 계상
-출총제 및 지주회사 요건 완화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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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지주회사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배당수입 이중과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됐다고 4일 평가했다. 이에 따라 LG(,,)와 GS(,,)홀딩스는 650억~850억원 내외의 특별이익을 4분기에 계상하게 되며, 200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현금흐름 및 순이익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말 지주회사 세제 관련 조세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배당수입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자회사 지분율이 40~100% 미만(비상장의 경우 80~100% 미만)인 지주회사는 2008년까지 익금불산입률이 90%로, 2009년부터는 100%로 조정되어 더 이상 이중과세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자회사 지분율이 30~40% 미만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2007년에 70%로, 2008년에는 80%로 조정하게 되었다. 조세특례법 개정효과를 일시에 반영하게 된다면 과거에 누적된 이연법인세 계정이 조정되는데, 이 경우 대표적 지주회사인 LG와 GS홀딩스는 650~850억원 내외의 특별이익을 4분기에 계상하게 된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현금흐름 및 순이익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GS홀딩스와 LG의 2008년 현금흐름상 세금감면 효과는 각각 113억과 86억원이며(2007년의 경우 각각 45억원과 34억원임),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증가 효과는 각각 319억원과 51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비록 이들 기업의 전체 순이익 규모와 비교했을 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금흐름표와 손익계산서상에서 분명한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의 회계처리 정책을 확인한 이후 당사는 수익 전망치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지주회사 법규상 리스크로 간주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정책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지주회사 할인율 축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입법 예고되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기존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10조원 이상 기업집단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 및 출자한도(기존 순자산가치의 25%->40%)를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 지분율 요건을(기존 30%->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지주회사 설립요건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출총제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 등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2월 국회 논의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개정안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기업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출총제 대상기업이 기존 463개에서 24개로 축소되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은 기존 16.0조원에서 32.9조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타법인 출자여력이 일정부분 확대될 전망이다. (이훈 애널리스트)nnbsp;
LG (003550) LG Corp. LG그룹의 순수 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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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음식료,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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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5,271억 |
자본총계 |
40,863억 |
자산총계 |
45,703 |
부채총계 |
4,840억 |
누적영업이익 |
3,469억 |
누적순이익 |
6,117억 |
유동부채 |
2,762억 |
고정부채 |
2,07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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