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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증권株에 장기 호재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경쟁심화 단기로는 부정적]
현대증권은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증권업종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구철호 현대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으로 증권사가 향후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제공됐다는 점은 증권업 주가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은 향후 긴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반면 진입규제 완화로 경쟁심화에 의한 수익성 하락 우려는 가까운 시간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은 증권업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이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은 진입규제 완화, 영업활동, 업무범위, 공시부담 완화, 투자자보호 및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IB업무 활성화를 위해 M&A 과정에서 기업에 브릿지론 등의 신용공여를 제공 가능, 공모펀드에 성과보수 허용, 펀드 비교공시시 펀드별 운용실적 외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수료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띤다고 설명했다,
또, 장외파생상품 업무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이 현 300%에서 200%(3년간)로 완화된 뒤 폐지가 검토된다는 점을 핵심 내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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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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