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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악재로 4거래일만에 下게시글 내용
영진약품
이 국세청으로부터 5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4거래일만에 하락 전환했다.
6일 11시 10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영진약품의 주가는 전일 대비 25원(3.13%) 하락한 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53만8000여주 가량으로 대신증권과 현대증권이 매도 상위에 올라있다.
이날 영진약품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7억9390여만원의 법인세.부가세 추징금 및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일정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6일 11시 10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영진약품의 주가는 전일 대비 25원(3.13%) 하락한 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53만8000여주 가량으로 대신증권과 현대증권이 매도 상위에 올라있다.
이날 영진약품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7억9390여만원의 법인세.부가세 추징금 및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일정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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