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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직장폐쇄, 나라가 어떻게 될려나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한진중공업이 노조의 파업에 맞서 울산공장을 폐쇄했다. 한진중공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의거, 울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18일 오후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와 부산지방 노동청,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19일 오전 8시부터 울산공장에 대한 노조원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공장에는 노조원 200여명이근무하고 있으며 본사가 있는 영도조선소에서 필요로 하는 블록을 생산, 공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2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울산공장은 중소형 선박을 건조해오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쟁력을 상실, 건조를 중단했으며 올 3월 공장폐업 방침이 정해졌다"며 "지난 5월 노사가 협력,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독자 생존 결의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해 폐업를 유보하고 영도조선소 소요 블록을 조립 공급하며 겨우 유지,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울산공장의 노조가 부산 영도조선소 노조의 쟁의행위에 동참, 정상작업이 안 될 뿐 아니라 비조합원 및외주협력 업체의 작업마저 방해하고있어 공장가동이 어렵다고 판단, 직장폐쇄를 신고했다"며 "부산 본사와 영도조선소 등은 정상 조업을 계속할 방침이며 노사간 임단협 교섭도 성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6조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폐쇄가 결정되면 조합원의 작업장내 출입이 일체 금지되며 임금 등에 대한 회사측의 지급의무도 없어진다. 또 회사는 비조합원 및 외주인력 등을 동원, 계속 조업할 수 있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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