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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흥아해운[003280]은 30일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부산지법은 결정서에서 "흥아해운은 현재 회사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 아니라 정리계획에 따
른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회사정리법 제271조 제1항에 의
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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