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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제지와 풍만제지 합병의진실 3게시글 내용
2. 남한제지 최낙철 이사 등의 불법
(1) 남한제지와 풍만제지 합병 비율은 현저하게 불공정합니다.
최낙철 등 이사는 남한제지의 합병 가액 산정은 낮추고 풍만제지 합병가액은 불법과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과대 산정하여 합병 하였습니다.
(2) 남한제지 이사는 회사와 주주로부터 이사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한제지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게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사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제지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나는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제지 이사는 이사의 임무를 위배하여 2005.5.10 남한제지와 풍만제지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에서 양사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남한제지와 주주에게 404.36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한 배임 행위입니다.
(3) 남한제지 최낙철 이사등 풍만제지와 불법 합병을 주도한 자들은 현재도 합병 남한제지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합병 남한제지의 51기(2005.7.1~2006.6.30) 결산 재무제표 상 경상손실을 263.5억원 발생시킴으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자가 없습니다.
(4)남한제지의 합병신고서를 검토한 외부 합병 평가 기관에서는 합병양사의 제반 사정을 잘 파악하였음에도 남한제지의 합병계약서의 합병평가를 적정하다고 거짓으로 평가하였습니다.
3.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피해
(1) 남한제지와 풍만제지의 재무현황 비교에서 설명하였듯이 풍만제지는 순자산이나 수익, 매출, 영업권 등 어느 면에서도 남한제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부실기업입니다.
그러나 상장 기업 남한제지와 비상장 기업 풍만제지의 최대 주주 겸 이사인 최낙철 등은 2005.5.10 남한제지 합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를 하고 2005.8.1 양사의 합병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로써 남한제지 순자산 404.36억원을 최낙철 이사 등이 탈취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2) 남한제지는 2006.8.1 합병으로 부실기업 풍만제지를 떠안음으로써
제 51기 결산 재무제표 상 (2005년7.1일 ~2006년6.30)경상 손실이 263.5억원 발생하였으며 주당 순 손실은 4,497원입니다.
이로 인하여 합병 당시 (2005.8.1)에는 남한제지 주가는 8,000원 내외에서 2006.9.1 현재는 3,900원입니다.
산수도 주당 8,000원에 매입하여 보유하는 남한제지주식 5만주가 현재는 3,900원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제지는 합병 전 제50기 결산 보고서(2004.7.1~2005.6.30)에는
42억원의 흑자 기업입니다.
합병 후 남한제지 제51기의 결손금 263.5억원은 풍만제지와 합병이 없었다면 상상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2005.8.1 남한제지 이사는 풍만제지와 불법 부당한 합병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주당 13,103원의 피해를 입히더니
합병 후 남한제지 제51기 결산에서는 회사 경영을 무능하게 하여 주당 4,497원의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기업과 주주는 망하는데도 최낙철 이사는 부당 이득을 누리며 회사에 대한 책임을 누구 한 사람 지는 자가 없습니다.
4. 소액 주주 연합회 결성과 목표
(1) 남한제지 최낙철 이사 등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최낙철 이사 등이 탈취한 남한제지 재산 404.36억원은 남한제지 주주에게 환원 되어야 합니다.
탈취당한 자산을 환원 받기 위해서는 남한제지와 풍만제지 합병이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3) 남한제지 최낙철 등 이사 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4) 남한제지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 하여야 합니다.
(5) 남한제지 이사는 술수에 능한 자들로 일개 소액 주주가 상대하여 이들의 불법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금권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가 연합하여야 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6) 남한제지의 불법 부당함을 여론에 호소하고 위정자와 국가 공무원을 움직여야 합니다.
남한제지 이사 등과 같이 약자를 짓밟고 재산을 탈취하는 자의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는 위정자와 국가 공무원의 몫입니다.
우리는 고발하고 바로잡고자 노력 할 뿐입니다.
(7)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적 대응은 현재 산수가 하고 있습니다.
(8) 2006. 9.15 남한제지 주주 총회에 참여하여 최낙철 이사 등의 불법 합병과 남한제지의 재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소액 주주 운동으로 남한제지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명한 기업이 될때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며 모든 주주와 회사의 권리가 지켜 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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