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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달부터 신축건물 대기전력차단장치 의무화 !!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339 2010/06/18 10:43

게시글 내용

담달부터 신축건물 대기전력차단장치 의무화 !!


제룡산업 (033100)

 

제룡산업은 현재 상장사 가운데 대기전력차단장치 생산업체로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제룡산업은 국내1위 절전형 변압기로 대기전력 손실을 75% 절감한 고효율 변압기 아몰퍼스를 생산.

(기사참조)
2010년 06월 17일 (목) 
 
내달부터 신축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대기전력차단장치를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신규 건축물에 3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거실·침실·주방에 각각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나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1개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나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는 전체 콘센트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역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나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고시는 현행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대기전력 저감형 콘센트를 60% 이상 적용할 경우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오던 권장사항을 의무화한 것이다.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기전력차단장치 전문업체인 이지세이버의 양기출 사장은 “개정 고시에 따라 설치 의무가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설치 수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라며 “소비자들이 더욱 만족할 만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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