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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대박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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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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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4 2008/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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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도 적용… 당정, 소득세법 개정키로

내년 한 해 동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방은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26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회의에서 국토부는 당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침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 건설업계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3억 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뒤 4억 원이 됐다면 1억 원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해 주게 된다.

이 아파트가 7년 뒤 5억 원이 됐을 때 판다고 가정하면 가격 상승분 2억 원에서 5년간의 시세차익 1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 방안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행되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 보유자 60%)가 폐지된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구입하는 아파트에 한정된다. 사실상 내년에 시행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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