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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건설 `발코니 무료확장` 허위광고에 시정명령게시글 내용
- "단순 확장형 설계방법을 4평 넓은 것처럼 광고"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를 무료 확장해주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코오롱건설(003070)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 발코니를 단순히 확장하는 `확장형 설계방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분양면적에 비해 4평 정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2002년 4월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소재 `코오롱 오투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광고에 `4평 넓은 화제의 평면`, `거실 안방 발코니 무료확장`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분양사업자의 광고표현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은 평형대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실제로 사용면적이 넓어지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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