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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불법 조장한 코오롱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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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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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2 2007/03/13 15:59

게시글 내용





◇우왕좌왕 =





◇오락가락 =



◇불법조장 =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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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송도 오피스텔 청약대란을 불러온 코오롱건설이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향후 청약일정과 청약방식, 현장 접수자 처리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어 청약대기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건축물 분양법`상 1명이 2채 이상을 전매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1명당 3채씩 청약할 수 있도록 해 불법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12일 각 언론사에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 방법을 전환키로 했다"며 "이상 과열된 청약 열풍을 잠재우고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인터넷 청약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나 두 시간도 안돼 `인터넷 청약 전환` 발표를 뒤집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인 탓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또 "분양방법 및 청약일정 등을 13일 중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수표가 됐다. 이 관계자는 13일 "청약방법을 결정하기까지는 열흘이 걸릴 수 있다"고 발을 뺐다. 현장접수분에 대한 처리문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12일 "오전 청약 접수분은 유효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밤샘 줄서기를 한 다른 대기자들의 비난이 우려되지만, 욕먹을 각오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방법 밖에 없다"는 게 코오롱건설 팀장 얘기였다. 하지만 13일에는 "청약금을 전액 환불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청약 1000구좌 100억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자반환 등 또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1인당 3건까지 청약을 허용한 것은 불법을 조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현장 접수자는 200명이었지만 위임분까지 포함 1000구좌가 접수됐다.건교부는 "오피스텔 분양은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하게 되어있다"며 "2채 이상을 되팔 경우 불법 사업자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3건을 접수해 모두 당첨된 사람이 1채는 보유하고 2채를 팔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코오롱건설 (003070) Kol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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