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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유상증자)게시글 내용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9월 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유에이텍 | |
대 표 이 사 : | 정진모, 윤정수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825 | |
(전 화) 062 - 360 - 6821 | ||
(홈페이지)http://dmc.dayou.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 형 호 |
(전 화) 062 - 368 - 708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1,000,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0,153,156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8,965,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815 | 확정예정일 | 2010년 10월 13일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상기 예정발행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기산일로 산정한 예상 발행가임. 최종 확정발행가는 할인율을 25%로 하여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함.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년 09월 17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0836208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5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0년 09월 28일 | ||
종료일 | 2010년 09월 28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10월 18일 | |||
종료일 | 2010년 10월 19일 | ||||
12. 납입일 | 2010년 10월 22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11월 02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11월 03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양증권(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양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9월 0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으로 '증권 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 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었으나, 구 '유가증권의발 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함.(하기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가액)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9월 17일)전 제3거래일(2010년 9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기산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함. 단, 할인율 적용에 따 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함)
기준주가 ×〔1 - 할인율(25%)〕
※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0.2193)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 초일(2010년 10월 18일)전 제3거래일(2010년 1 0월 13일)을 기일로 하여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 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 할인한 가액으로 함.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 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 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배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주식수의 5%인 55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함.
② 구주주에 대한 배정 : 신주의 95%인 10,450,000주를 2010년 9월 17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0836208주의 비율
로 배정함. (단, 우리사주배정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식은 구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는 바 이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 배정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③ 실권주 처리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별도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함.
3)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할수 있음.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4)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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