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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남제분 회장 추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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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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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5 2006/10/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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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담합 관여 증거 확보해"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한승철 부장검사)가 공정위에 류 회장을 밀가루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기록을 통해 류 회장이 수감 중 부사장으로부터 담합 실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2002년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 초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밀가루 제조사에 과징금 434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담합 대표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남제분의 경우 류 회장이 주가조작 등으로 수형 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사장을 고발했다. 당시 류 회장은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을 심의한 전원회의 직후 3.1절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모임을 가져 `골프장 로비`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남제분 (002680) Young Nam Flour Mills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제분 및 사료 제조업체
코스닥
음식료

누적매출액 662억 자본총계 423억 자산총계 831 부채총계 407억
누적영업이익 58억 누적순이익 0억 유동부채 343억 고정부채 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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