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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남제분 회장 추가 검찰 고발게시글 내용
- "검찰이 담합 관여 증거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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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한승철 부장검사)가 공정위에 류 회장을 밀가루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기록을 통해 류 회장이 수감 중 부사장으로부터 담합 실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2002년 이후에도 담합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 초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밀가루 제조사에 과징금 434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담합 대표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남제분의 경우 류 회장이 주가조작 등으로 수형 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사장을 고발했다. 당시 류 회장은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을 심의한 전원회의 직후 3.1절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모임을 가져 `골프장 로비`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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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662억 | 자본총계 | 423억 | 자산총계 | 831 | 부채총계 | 407억 |
누적영업이익 | 58억 | 누적순이익 | 0억 | 유동부채 | 343억 | 고정부채 | 6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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