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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으로 영남제분 소송을 진행해고 있는 한누리 법무법인에서 소송진행에 관한 한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동안의 진행경과 아직까지 영남제분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사소송 방식에 따라 1회 공판 기일 이후 서면공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쪼과 상대방이 각 2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영남제분은 자신들이 어떠한 고의 , 과실 등의 위법한 행동을 한 바 없고, 매매유인을 위한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자신들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와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명서가 어떤 공신력이 있는지, 원고들이 해명서를 보고 주식을 구입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입증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영남제분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지금가지의 상황을 보면 영남제분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비도덕적인 답변에 따라 민사소송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류원기와 영남제분을 상대로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부산지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형사고소를 한 이유는 더 이상 증권시장에서 영남제분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들 입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피의자 주소지가 부산이어서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는 바, 영남제분의 부산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형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부산지검에서의 형사 고소 조사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2001. 5. 3. 3시간 반에 걸쳐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 1인과 고소인 1인이 부산 지검에서 고소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하기를 권유드렸으나, 고소인 중 1분 밖에 참석을 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을 갖습니다. 검찰청에서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과연 투자자들이 성명서를 믿고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즉 성명서가 투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지),당초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에는 대주주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었는데 성명서 발표 후 사정 변동이 생겨 대주주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그리고 11.21에 대주주 지분을 매도하였다면 3일 결제에 따라 11.23에 매도 대금이 입금되기 때문에서 류원기 등은 11.21 과 22에 있은 청약기일에 위 매도대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영남제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려했던 대로 영남제분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통하여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나(예컨데 조사 당일 우연히 영남제분측 인사가 검사실로 방문한 사실을 목도하였습니다.), 영남제분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담당검사가 이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에 따라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영남제분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분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본 소송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기망했던 영남제분이 충분한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붑법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용인된다면 영남제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주식 시장의 저하는 물론 많은 개인 투자자즏ㄹ의 피해가 잊따를 것입니다. 영남제분은 개인투자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를 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 이득을 편취하였으나, 반드시 이 소송에서 승소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소액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게 다음과 같이 권유합니다. 첫째, 고소인 진술을 개별적으로 모두 받을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 영남제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부산지검에 개별적으로 진술서나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진행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개인적인 억울한 사연들은 수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사연을 직접 수사기관에 호소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탄원서에는 주로 이런 성명서가 투자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류원기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형식없이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우편번호:602-744)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박민식 검사실 귀중 둘째,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실 고소인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찰청에서는 약간명의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조사를 받으실 분은 가급적 이건 성명서를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면 좋고, 가능하신 분은 가급적 빨리 저희 사무실 (Tel:02 - 537-9500)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름대로 저희 사무실에서 성실히 법적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중이나 투자자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홈페이지 개설 안내 아울러 저희 홈페이지(www.hannurilaw.co.kr)가 개설되었고 영남제분의 의뢰인 게시판도 별도로 마련하였으니 그곳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변동상황이 있으면 다시 편지를 올리겠으나,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영남제분 정말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네여.. 전 처음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영남제분측에서 '미안하다'라는 사과한마디만 했어두..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그 잘못을 뉘우치기만 했어두.. 소송에 참여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잘못한게 하나두 없다네여 ... 지금 이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이유는 ..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영남이가 또 다시 주식가지고 장난치려는 기미가 보여서.. 이로 인해 더이상 개미 여러분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을 꺼라고 생각하나 바여... 영남제분을 이미 보유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직 보유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주식 쳐다 보지도 마세여.. 주가가 오르면 그 이익이 투자자들에게 가야 하는데.. 영제는 그 몫이 항상 대주주와 세력의 차지로 돌아 가네여.. 글구 영제로 인해서 피해보신분들 투서합시다.. 개미들의 힘을 보여줘서 다시는 이런 더러운 넘들 주식시장에 발 못붙이도록 합시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제가 아는 모든 게시판에 올릴겁니다.. 저와 영제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영제도 느껴바야져..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제를 괴롭힐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영남이 같은 사기와 부도덕으로 얼룩진 파렴치한 회사는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게 저에 개인 적인 바램입니다.. 또한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 할지라도 형사소송에서만큼은 꼭 승소해서 이런넘들 꼭 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 글을 읽어 주신분들께 감사드리고.. 추천 부탁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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