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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남제분 회장, 담합 증거없어 고발못했다"게시글 내용
- `02년 밀가루 대표회의 당시 수감..복귀후에도 담합증거 없어
- 삼화제분 사장도 회의 불참해 고발대상서 제외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해찬 총리와의 골프라운딩을 가진후 밀가루업계 담합제재를 받고도 고발되지 않은 영남제분(,,) 유원기 회장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담합 증거가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밀가루업계의 담합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열린 지난 2002년 2월26일 당시 영남제분 유원기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돼 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이어 "업무 복귀후에도 담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가담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삼화제분의 경우에도 담합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장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영남제분만 예외가 아님을 지적했다. 또 `영남제분 외 다른 기업의 경우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장이 고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제분과 대한제분 두 대표가 고발됐는데, 이들은 당시 영업임원으로, 이후 대표로 담합에 적극 관여했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화제분 사장도 회의 불참해 고발대상서 제외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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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723억 | 자본총계 | 388억 | 자산총계 | 742 | 부채총계 | 354억 |
누적영업이익 | 78억 | 누적순이익 | 77억 | 유동부채 | 289억 | 고정부채 | 6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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