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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몇명이나 동참할지 궁금~!~!게시글 내용
> > 5. 소송비용문제 > 이번 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영남제분이나 류원기사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크게 가압류비용 (신청 및 공탁금비용), 소송인지대등 및 변호사 착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저희는 손해배상청구액의 3%를 소송비용 및 착수금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선 피해자분들은 자신의 피해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3%인 15만원을 착수금으로 아래 계좌에 송금해 주시면 가압류 및 소제기가 이루어집니다. > > 소송비용 : 청구금액(매수가액 총액 - 매도가액 총액) X 3/100 > 신한은행 : 295-05-029664 (계좌주: 법무법인 한누리) > 요부분이 문제 아니겠어여? 그리고 소송기간이 길게는 2년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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