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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거짓약속.....법정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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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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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9 2000/1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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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매입했다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29일 "영남제분 대주주의 약속을 뒤집은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3항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또 "영남제분의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누리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5는 위 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위반행위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남제분은 지난 17일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류원기 사장 명의로 "차후 주식을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뒤 불과 4일뒤인 21일 류지훈(류원기사장의 아들)씨 명의의 130만주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주요주주 지분신고 공시와 코스닥시장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한누리는 "원고의 범위는 지난 17일 류원기 사장 명의의 발표 이후부터 24일 이 사실이 허위로 판명되기 전까지 영남제분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로 한정된다"며 "배상받을 손해액은 취득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정식 공시가 아닌 비공식적인 공표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이번 건이 최초가 될 것이지만 증권거래법 규정상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누리 법무법인은 지난 7월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동방의 불성실공시(계열사 지급보증사실 불공시)와 관련해 배상청구, 신동방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또 한일약품공업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 누락)과 관련, 주간사회사인 동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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