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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송 2건 승소-->낼 부터 점상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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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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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4 2005/06/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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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대진우일산업 상대 소송 승소

2005/06/17  20:51:34  이데일리

[edaily 조용철기자] 오리엔트(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002630)는 대진우일산업이 서울 남부지법에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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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삼애인더스와 부동산 소송서 승소

2005/06/17  15:22:26  이데일리

[edaily 공희정기자] 오리엔트(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002630)가 삼애인더스로부터 사들인 건물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오리엔트는 17일 지난해 삼애인더스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는 지난 2001년 당시 이용호씨가 대주주로 있던 삼애인더스로부터 32억원에 금천구(시세차트, 매물보기) 가산동 소재의 건물을 사들여 본사로 사용해왔다.

오리엔트는 지난해 6월 이 건물을 62억원에 매각하려고 했다. 매각대금은 전액 금융권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삼애인더스 측이 이용호씨가 최대주주일 당시 처분한 건물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삼애인더스는 "지난 2001년 이용호씨가 최대주주로 있을 당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는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면서 오리엔트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국 오리엔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삼애인더스가 제기한 전 최대주주인 이용호씨의 배임행위와 관련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또 오리엔트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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