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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속보★-한국치료복제 연구 지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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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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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1 2005/0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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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속보★-한국치료복제 연구 지장 없다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에는 지장 없을 것"

[국정브리핑 2005-02-20 13:51]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회원국들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인간복제 문제에 관한 선언문'이 18일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에서 채택돼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이 선언문으로 인해 지장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언문의 골자는 생명과학의 적용에 있어 인간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과 인간 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회원국들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엔 제6위원회는 2001년 이래 인간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협약 채택을 논의해 왔으나 인간복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간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치료목적의 복제활동은 엄격한 규제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의 입장이 대립해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11월 협약 대신 정치적 성격의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타협을 이룬 제6위원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선언문 초안 작성 실무회의를 거쳐 18일 표결에 의해 이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선언문은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 채택에 미국, 독일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찬성했으며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은 반대했다. 회교권 국가들은 기권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선언문 초안에 대한 표결 후 "인간생명(human life)의 개념에 관해서는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며 "‘인간생명’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인간복제연구와 관련해 인간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엔 선언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선언문의 채택에 의해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 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난치병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률 시행에 따라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1월 12일 공식 승인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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