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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영창악기 합병불허 결정은 타당"(상보)게시글 내용
-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시정조치 타당"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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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서울고등법원(특별6부 부장판사 이윤승)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 결합을 불허 결정한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9월 삼익악기가 영창악기의 주식을 48.58% 취득하고 합병할 경우 국내 피아노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며 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1년 내에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공정위는 "그 동안 부도난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당초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타당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피아노 시장은 영창악기가 제 3자에게 매각돼 독점상태가 아니라 경쟁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창악기는 현재 인천지법의 감독아래 MnA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일 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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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1,156억 | 자본총계 | 1,129억 | 자산총계 | 1,839 | 부채총계 | 710억 |
누적영업이익 | 2억 | 누적순이익 | -113억 | 유동부채 | 549억 | 고정부채 | 16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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