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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악기는 어케되나?루머가 사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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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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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22 2005/07/27 11:34

게시글 내용

  영창악기  인천법원 파산부  최종 법정관리 인가 확정!!!

 <7/26. 오후3시30분.영창악기 법정인가 세부 핵심내용>

1.김재룡.김동복.김애룡(창업 경영진 가족)ㅡ>13.545.480 주 감소ㅡㅡㅡ> 100% 면제.100% 소각

2.삼송 공업ㅡㅡㅡㅡㅡ>24.375.000주 병합감소ㅡㅡㅡ>병합후ㅡㅡㅡ>625.000주ㅡㅡㅡ>40 : 1 감자

3.삼익 악기ㅡㅡㅡㅡ ㅡ>29.000.000주 병합감소 ㅡㅡㅡ>병합후ㅡㅡㅡ>750.000주ㅡㅡ>40 : 1 감자

4.외국인지분(트랜스미디어)ㅡ>15.672.822주 병합감소ㅡ>병합후ㅡㅡㅡ>401.868주ㅡㅡㅡ>40 : 1 감자

5.소액 주주 ㅡㅡㅡㅡㅡㅡㅡ>24.785.236주 병합감소ㅡ>병합후 ㅡㅡㅡ>3.813.114주ㅡㅡ>7.5 : 1 감자

6.모든 각종 채권단ㅡㅡㅡ>50 % 출자전환 . 채무탕감.평균 3년(5년) 거치 ~~~~~~7 년 분할 상한

영창악기 소액주주모임 승리!!! 만세!!! 모든 소액주주 모임의 소액운동 만세!!!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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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신문

법정관리 중인 영창악기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인천지법 파산부는 26일 금융기관 채권 원금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3년 거치 후 7년간 균등분할해 변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측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영창악기 채권단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채권관계인 집회를 열고 정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도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영창악기는 법정관리인의 주도 아래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매출 감소 및 미국 현지법인의 경영 부실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창악기는 지난해 삼익악기가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그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의 결합은 사실상 독점에 해당된다"며 결합을 불허한 데 따라 10월에 최종 부도처리됐다. 영창악기는 2003년 740억원,지난해 5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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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악기 법정관리 인가 결정

2005/07/27  07:29:57  매일경제

영창악기(관련기사)가 26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삼익악기(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와의 합병 무산으로 부도를 냈던 영창악기는 청산을 모면하고 회생과 매각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삼익악기-영창악기 합병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92%에이르러 독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병 불허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영창악기는 부도 직후 인천지법의 정리절차 개시 명령을 받았으며 삼일회계법인 실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수순을 거쳐 본격적으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영창악기 채권단은 원금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7년 간 분할 상환받게 된다.

영창악기 안성준 이사는 "9개월 동안 준비한 정리계획안을 채권단이 동의해줘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며 "임직원이 힘을 모아 회사를 일으켜 세우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창악기의 새로운 주인 찾기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삼익악기는 공정위 합병불허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법원이 공정위의 불허판정을 인정하게 되면 삼익악기는 영창악기재인수가 불가능해진다.

영창악기 인수에는 세정악기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인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특히 영창악기 내부에서는 삼익악기 인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안성준 이사는 "영창악기 임직원들은 영창의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 영창의 영원한 존속을 원한다"며 "삼익 외에 영창 브랜드를 유지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인수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심윤희 기자 /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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