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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악기,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게시글 내용
삼익악기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시켜 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삼익악기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24일 영창악기 주식을 전부 매각하라는 등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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