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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자 두 번 울린다 ..주식담보대출불성실공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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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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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4 2012/11/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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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장 기업 최대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선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해당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요 주주의 주식담보대출 계약 공시는 금융감독원이 챙겨야 하는 의무 공시 사항이란 점에서 감독당국의 관리 소홀이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시 소홀로 개인투자자 뒤통수

29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기업 기륭이앤이(옛 기륭전자)는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DSIT인포테크 지분이 13.55%에서 7.15%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DSIT인포테크가 보유한 기륭이앤이 주식 6.40%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한 탓이다.

문제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1%가 넘는 지분에 대해 신탁 또는 담보계약을 맺을 경우 공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5개월여 전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이 1700~1900원을 오르내리던 기륭이앤이는 800원대로 반토막이 났고, 이런 사실을 몰랐던 개인투자자들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됐다. 대주주 지분율이 하락한 기륭이앤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도 노출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반대매매로 처분하면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공시가 없었다면 소액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피앤씨는 ‘허위 공시’를 한 케이스다. 당초 이 회사 최대주주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물량이 70만주라고 공시했지만 지난달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졌을 때 나온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물량은 870만주에 달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은 51.33%에서 13.06%로 떨어졌고 주가는 추가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폴리플러스의 경우 3월 최대주주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던 채권자가 반대매매하면서 최대주주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4월 상장폐지됐다”며 “대출받을 당시 최대주주 측이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개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관리 소홀도 원인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공시는 ‘투자 경고등 역할’을 한다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반대매매 등을 통해 주가가 갑작스럽게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어서다. 특히 대출받은 곳이 은행이 아닌 개인이란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졌고 반대매매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한계기업일수록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걸 숨기려 한다는 점이다. 허위 공시 기업 관련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감원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너에 몰린 최대주주로선 공시 의무를 저버리려는 유혹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곳을 밝히지 않는 것도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금감원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에 따르면 주요 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상대방을 공개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공란으로 비워놓거나 ‘금융회사’ 등으로 모호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출받은 곳이 은행이 아닌 개인인 경우 사채업자에게 급전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점이 부담스러워 공란으로 두는 회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피해에 감독당국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영효/오상헌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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