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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홈 최대 수혜주.............게시글 내용
그린홈 다음주 고시
국토부, 20채이상 공동주택에 적용
앞으로 아파트 등 20채 이상 공동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종전보다 10~15% 이상 줄일 수
있는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그린홈 건설 가이드라인을 담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도 다음 주 고시할 예정이다.
그린홈 건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총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각각 절감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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