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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2. 재평가 대상 | 1.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80-1번지외(63,499.00m2) 2.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74-4번지(32,335.30m2) 3.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525번지외 (42,128.00m2)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6-1번지(70,494.4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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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4. 장부가액(단위: 원) | 39,033,227,208원 | |
5. 평가기관 | 한미감정평가사무소 | |
6. 결정일자 | 2010-08-24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2. 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간 주원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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