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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건설이 난데없이 하한가로 추락했다. 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코스피 시장에서 코오롱 건설은 전일보다 14.91% 하락한 97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년 만에 주가가 1만원 밑으로 추락했다.
코오롱건설이 이날 추락하게 된 것은 ‘건설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등의 위기론을 펼친 한 언론 기사때문이었다. 순식간에 시장에 소문이 퍼지며 대규모 매도물량에 코오롱 건설은 하한가로 직행했다.
회사측은 “현실을 과장한 억측 기사”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미 수차례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일단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의 가능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재개발사업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계류에 있고,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또, “만일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도 정지 효과는 영업정지기간동안 신규수주만 제한을 받을 뿐, 기존에 이미 수주하거나 계약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적이나 내년 전망은 나쁘지 않다. 지난 3·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00억원과 117억원을 기록으며,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순이익이 약 727억원으로 확실히 턴어라운드(실적개선)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hug@fnnews.com안상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코스피 시장에서 코오롱 건설은 전일보다 14.91% 하락한 97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년 만에 주가가 1만원 밑으로 추락했다.
코오롱건설이 이날 추락하게 된 것은 ‘건설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등의 위기론을 펼친 한 언론 기사때문이었다. 순식간에 시장에 소문이 퍼지며 대규모 매도물량에 코오롱 건설은 하한가로 직행했다.
회사측은 “현실을 과장한 억측 기사”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미 수차례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일단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의 가능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재개발사업수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계류에 있고,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또, “만일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도 정지 효과는 영업정지기간동안 신규수주만 제한을 받을 뿐, 기존에 이미 수주하거나 계약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적이나 내년 전망은 나쁘지 않다. 지난 3·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00억원과 117억원을 기록으며,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순이익이 약 727억원으로 확실히 턴어라운드(실적개선)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hug@fnnews.com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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