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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이젠 해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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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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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1 2014/12/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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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ㅇ씨는 2007년부터 부산시의 한 자치구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매일 오전 9시까지 보건소에 나가 그날 돌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의 명단을 뽑고 10시께면 혈압계와 혈당계 등 장비를 챙겨 오후 4시께까지 10여 가구를 방문한다. 혈압·혈당은 정상인지, 약은 제대로 복용하고 식사는 제때 하는지, 백내장 등 노인 질환이 오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교육한 뒤 사무실에 돌아와 6시 퇴근 때까지 그날 상담 내용을 정리한다.

ㅇ씨 같은 방문간호사는 전국적으로 2500여명에 이른다. 이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병·의원에 가도 의사와 짧은 시간의 대화조차 하기 힘든 건강 취약 계층을 보살피고자 보건복지부가 2007년 시작한 사업이다.

ㅇ씨는 정규직이 맡아야 할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매년 구청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올해로 8번째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은 2년 넘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며 몇가지 예외를 뒀다. 고용노동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기존의 영유아·금연클리닉 등 17개 보건소 사업을 통합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아울러 정부는 1년짜리로 무한반복되는 방문간호사의 고용 불안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이들이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바꿨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하진 사무관은 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2013년부터 고용된 건강증진사업 전담 인력은 2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2012년 말에 결정해 지침을 정하고 지자체 등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에선 기장군과 연제구가 3·9월에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뿐 나머지 14개 자치구는 지난달 말부터 이들 방문간호사한테 해고 예고 통보를 잇따라 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뽑겠다고 공고했다.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고 1~2년 계약기간에 공무원연금 가입이 안 되는 변종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2년간 열심히 일하면 2015년부터는 무기계약직이 될 줄 알았다"던 ㅇ씨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비슷하다. 민주연합노조 이경수 교육선전국장은 "자치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방문간호사들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거나 고용의 경직성이 커진다'며 정부 지침조차 따르지 않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무기계약직화되는 인원이 30%선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광역시·도 25%, 자치구·군 25%와 함께 나머지 50%의 사업비를 대는 복지부는 무기력하다. 하 사무관은 "이들(방문간호사)의 고용주는 지자체장이라 복지부가 (고용 형태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가가 복지·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남발하고 뒷감당을 하지 않아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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