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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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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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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1 2014/08/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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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차가 최고? 무사고 차량은 진짜 사고가 안난 차일까? 시운전 거부는 왜 하지?]

전형적인 '레몬마켓'(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어 불량품이 많은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중고차 시장.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레 겁을 먹고 속고 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오해 3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 본문이미지

/사진제공=SK엔카 ◇같은 모델이라면 무조건 가격이 싼 차가 최고?=중고차 오픈마켓이 보편화되고 크고 작은 광고 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허위 매물이 늘고 있다.

허위 매물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과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딜러가 판매를 할 의지가 없는 매물을 말한다. 정상적인 판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광고를 한 후, 소비자가 매매장소로 오도록 유인한 뒤 현장에서는 다른 차량을 소개해주고 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허위 매물이 생겨나는 이유는 중고차를 무조건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판매자들이 있어서다. 이에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면 판매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중고차 성능 점검기록부를 요청해야 한다. 아무리 요청해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SK엔카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고를 때는 '싸고 좋은 차는 절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고차 시세는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을 고려해 감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범퍼, 도어 교체했는데 무사고?=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무사고라고 하면 단 한번의 수리도 받지 않은 차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범퍼 교환 및 볼트로 탈부착하는 도어, 펜더 본네트, 트렁크의 교환이나 도색은 사고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만 교환됐을 경우 중고차 진단 결과는 무사고가 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관리법 상 사고의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속아서 샀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전손 처리됐거나 침수됐던 이력, 주요 골격의 교환이나 판금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사고 이력을 속이는 것이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사고와 무사고로 나뉘게 된다.

단 한 건의 수리도 있지 않은 차를 무사고차로 생각하고 중고차를 고르다 보면 오히려 좋은 매물을 놓칠 수 있다. 한 건의 정비나 수리 없이 오래 탄 차보다는 단순 교환을 함으로써 꾸준히 관리해준 차량이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판매자가 판매용 중고차 시운전을 거부한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판매용 차량의 시운전은 해당 구청과 담당자에게 신고한 후 할 수 있다. 상품용 차량의 앞 번호판은 조합 및 구청이 정한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돼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할 때에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 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 상품용 차량은 법적으로 책임보험 미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판매자가 시운전을 거부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엔 실제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운전을 못해서 차량 성능에 대해 불안하다면 구매 후 보증을 해주는 업체를 찾아가면 된다. 최근에는 업체에 따라 일반 소모품까지 보증,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고차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격 할인이나 사고 유무, 시운전 요청을 거부당하면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속고 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종종 있다"며 "중고차 시장만의 특성을 몇 가지 알아둔다면 중고차를 살 때 더욱 좋은 매물을 고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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